내년부터 현행 4%(지방은행은 15%)인 은행의 1인당 주식보유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 은행의 주인찾아주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은행 대주주의 기준은 최저 10%(지방은행은 15%)로 하되 자격요건은 법인의 경우 계열 전체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금융연구원은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법개정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이 개정방향은 우선 현재 4%(지방은행 15%)로 묶여있는 내국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정지분율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는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대주주의 기준은 ①안(시중.지방은 각 4%), ②안(시중은 4%지방은 15%), ③안(시중은 10% 지방은 15%)가운데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 취지에 적합한 ③안 채택이 유력하다.
대주주의 자격요건은 법인의 경우 계열전체의 부채비율을 2백%이하로 제한하고주식취득자금은 금융기관차입금이 아니어야 한다는 현행 한도초과승인 자격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국내 계열기업의 부채비율이 대부분 2백%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재벌의 은행업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주식소유 제한완화에 따른 보완조치로 은행이 계열사 확장을 위한 사금고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소속 계열사의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대주주여신한도의 적용범위를 현행 은행계정(대출 및 지급보증)에서 신탁계정도 포함, 회사채.CP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단일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 외에 전체 대주주에 대한 총여신한도(은행자기자본 또는 총자본의 50%)를 별도로 설정하는 한편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간여를 막기위해 대주주 소속 계열기업의 임.직원은 퇴직후 일정기간(3년이내) 해당은행의 임원선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의 경영구조도 대폭 개선,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토록 했다.
이와함께 책임경영풍토 정착을 위해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을 현행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절반수준으로 완화, 대표소송권은 주주의 0.005%(소송 3개월전), 이사감사해임청구권.위법행위유지청구권.청산인해임청구권은 0.25%(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상장법인 0.125%), 주주제안권.회계장부열람권은 0.5%(0.125%)로 하도록 했다.
대주주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금감위가 정기심사를 하거나 현재처럼 일정비율(10%, 25%, 33%)을 초과할 때마다 금감위가 사전에 심사, 승인하는 방법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