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를 오가며 타당 최대 1,000만원씩을 걸고 억대 골프도박을 즐긴 부유층 자영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4일 국내외를 오가며 억대 골프도박판을 벌인 일당 4명을 적발, 이들 중 PㆍYㆍJ씨 등 3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3~4월 경기도ㆍ제주도ㆍ태국 등지의 골프장에서 각자의 핸디캡을 기준으로 높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낮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에게 타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씩을 주는 방법으로 10여차례에 걸쳐 골프도박을 벌인 혐의다.
건물임대업ㆍ주류도매상ㆍ예식업 등을 하는 자영업자들인 이들은 처음에 국내 골프장에서 타당 50만원, 100만원씩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태국으로 장소를 옮겨 일주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18~36홀씩 내기도박을 하면서 타당 1,000만원까지 판돈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명과 도박을 하다 가산을 탕진한 뒤 검찰에 진정서를 낸 A씨는 운영하던 사업체까지 처분해 도박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약 8억원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