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법률을 통폐합 혹은 폐지해 현행 법률의 10% 정도를 없앨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발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백서에서 '법률 통폐합 또는 폐지를 통해 현행법률 1,155건 중 약 10%에 달하는 113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률 통폐합 기준은 구조와 내용이 유사한 법률의 일원화, 동일분야에 분산된 법률의 통합, 세분화된 법률의 기본법 체계 통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