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먹고 아파트 주차통로서 운전… 법원 "음주운전 아니다"

아파트 내 주차장 통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법원은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부(판사 허윤)는 술을 마신 상태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운전을 한 곳이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입구부터 출구까지 관통하는 주통로가 아니라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주차 구획선을 그은 주차 통로에 불과하다”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등 세 가지로 정의되는데 이 사건의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7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A아파트 B동 앞에서 같은 동 주차장까지 약 20m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