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로 근로시간이 법정기준에서 70% 미만으로 줄어드는 근로자는 전직지원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23일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FTA로 피해를 당한 근로자(무역조정근로자) 지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의 70% 미만 되는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FTA 체결로 주당 근로시간이 2개월 이상 28시간 미만으로 단축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역조정근로자 지정 요건은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고 ▦근로시간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역조정기업 또는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등에 속한 근로자로 정부는 전직 기간에 임금을 보전해주는 전직수당 지급 등의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