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8일부터 주총시즌 개막 '섀도보팅' 신청社 크게늘어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섀도보팅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이날까지 정기 주총을 위한 섀도보팅을 신청한 기업은 강원랜드ㆍ신세계ㆍSK브로드밴드ㆍ대우건설ㆍ부산은행ㆍ경남기업 등 총 382곳. 섀도보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주총 7일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4일까지 주총이 예정된 상장사 670곳 가운데 57% 가량이 섀도보팅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예정인 셈이다. 이러한 추세는 총 1,624개 12월 결산사 가운데 627개사(38.6%)가 섀도보팅을 채택했던 지난해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이다. 특히 25일 주총이 예정된 576개사의 경우 대부분이 아직 섀도보팅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들이 참여할 경우 섀도보팅 채택 기업 수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기 주총을 마친 12월 결산사는 167개사에 불과해 397개 기업이 주총에 나서는 18일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주총 시즌에 들어간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섀도보팅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한 12월 결산업체가 아직 한곳도 없는 상황에서 섀도보팅만 늘어날 경우 도덕불감증이 확산될까 걱정된다”며 “섀도보팅 채택으로 무시될 수 있는 소액주주 권리 보장 방법에 대해서도 상장사들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어설명 ◇섀도보팅(Shaow Voting): 발행회사가 요청할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 중 일부를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성원 확보가 어려운 상장사의 원활한 주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됐으나 대주주의 회사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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