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채업자 강제 빚 독촉 금지 추진

당정, 법률제정안 정기국회서 통과시키기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채업자가 협박과 폭행을 동원한 강제 빚 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최고위원ㆍ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채권자가 오후9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 등을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해 사생활과 업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했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 및 영상메시지, e메일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협박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채무자와 관계인의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채무자와 관계인에게 다른 곳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빌리게 해 이를 통해 돈을 갚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법 적용 대상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업자뿐 아니라 일반채권자가 해당되게 했으며 이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ㆍ도급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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