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19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로 김모(46.부산시 서구남부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교도소에 수감돼 알게된 남자로부터 받은 히로뽕 0.06g을 투약한 뒤 가족들과 이웃주민들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