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3 다단계 조합 ‘엔젤공제’ 불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기존 공제조합 외에 추가로 인가를 신청한 다단계 판매업체 공제조합인 `엔젤공제조합`에 대해 인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엔젤측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인가거부 이유에 대해 “공제조합은 보험원리를 이용해 소비자피해를 막는 것이 주임무이나 엔젤공제조합은 출자구조상 특정사 비중이 너무 커 보험원리의 적용이 곤란하고 가입희망업체중 미등록업체, 휴ㆍ폐업업체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인가요청이 접수된 뒤 보완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출자예정금액이 대폭 감소했고 가입희망업체중 상당수가 이미 설립돼 활동중인 기존 공제조합의 회원사라 이들이 탈퇴할 경우 피해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연초부터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은 모든 다단계 판매업체들에 대해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암웨이 등 모두 97개사와 계약이 체결된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제이유 네트워크 등 79개사와 계약이 체결된 특수판매공제조합 등 2개 공제조합이 활동중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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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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