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市稅 징수교부금 산정때 건수도 반영키로

올해부터 서울시가 자치구에 주는 시세(市稅) 징수교부금을 산정할 때 금액뿐 아니라 건수도 반영된다. 서울시는 2011년도 제1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세기본조례를 심의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그동안 징수 금액만 기준으로 하던 시세 징수교부금을 징수 금액과 건수를 절반씩 반영해 산정한다. 징수교부금은 광역시ㆍ도가 취득ㆍ등록세 등 시세 또는 도세를 대신 징수해주는 자치구나 시ㆍ군에 행정경비 명목으로 주는 돈이다. 서울시는 당초 이 조례에 2년 유예 조항을 뒀으나 시의회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올해부터 실시하도록 수정 의결하면서 강남ㆍ서초ㆍ중구 등 교부금이 줄어드는 자치구가 반발했다. 조례는 또 주민세 재산분 등을 시세 세목에 넣고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는 면허세와 통합해 구세로 전환했다. 심의회에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수화통역센터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의결됐다. 또 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 조립ㆍ제작과 철도차량 성능시험ㆍ제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자살예방지원 조례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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