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민자사업자가 BTL(건설 양도 후 운영) 방식으로 학교를 지을 때 훼손부담금을 50% 깎아준다.
건설교통부는 학교시설 BTL사업자에 대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ㆍ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훼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곧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은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에서 농림수산업용 시설뿐 아니라 영농목적의 지하수 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용지난을 겪고 있는 학교시설 설치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단독주택ㆍ근린생활시설 100% 감면 ▦납골당ㆍ가스공급시설 30% 감면 ▦도시공원은 50%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