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 내 회원권 안전한가...

『골프장이 법원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갔는데…. 제 회원권은 어떻게 되나요. 회원으로서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모기업의 부도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법원의 경매에 부쳐진 골프장들이 최근 새로운 주인을 맞기 시작하면서 회원권전문거래소에 이같은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골프장이 법원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경우 회원권은 물건이 아닌 채권으로 간주돼 회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법률적 해석이 제기되면서 많은 회원권소지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회원권 소유자들이 가슴을 졸이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회원권이 재산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물권」이 아니라 단순 골프장이용권의 「채권」으로 정작 회원으로 권리를 찾고자 할 때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은 이와는 상반되게 회원권취득과 양도때 물권개념을 적용해 기준시가라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쌍방울 계열의 이리CC(18홀·전북 익산시 덕기동)가 모기업의 부도로 법원경매에 부쳐진 뒤 4차례의 유찰끝에 지난 1월18일 대원개발에 넘어가면서 회원들이 자신의 권리승계를 요구함으로써 표면화됐다. 골프장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통해 정상적인 양도·양수 및 합병의 경우엔 회원의 권리승계를 의무화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이 법원을 통해 경매될 경우 제3자는 부지만 넘겨받게 되고, 영업허가권(사업자등록)은 기존사업자가 그대로 유지하게 돼 있다. 때문에 경락자는 골프장업의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영업권을 넘겨받아야 하는 이중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원권리를 승계여부가 결정되는데 신규 사업자는 기존 회원을 최소화는 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투자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는 되도록 기존 회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리CC의 경우는 경락자인 대원개발이 회원대책위원회측과 「기본적으로 회원귄리를 승계한다」는데 합의해 원만한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경매중인 충주CC나 다른 20여개에 달하는 신설골프장의 회원들은 이같은 문제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현행 체육시설법상 법원의 경매를 통해 골프장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영업허가권까지 양수도하기로 했다면 회원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에 막후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다. 반면 지난해 12월 양도·양수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은 서원밸리CC(18홀·경기 파주 광탄면)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 골프장은 동아건설로부터 약 700억원에 소유권을 넘겨받아 오는 3월 임시개장을 목표로 클럽하우스 등의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박경원 사장((79)이 『회원들의 권리보호를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 동신제약 소유의 파인레이크GC(18홀·강원 원주시 문막 궁촌리)는 지난해 4월 자금난으로 부도를 냈으나 지난 1월초순경 재미교포 사업가 宋모씨와 1,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밸리CC나 파인레이크CC처럼 일반적인 매각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바뀐 골프장은 회원권의 권리승계에 변함이 없으나 법원경매를 통한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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