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월드컵대회에 참가하는 비거주자(외국인)인 경기진행요원 및 국제축구연맹 임직원, 외국 축구협회 등에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14일 국회에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2002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국제축구연맹 임직원과 외국 축구협회에 지급되는 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기관투자가가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 대상기업 및 창업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ㆍ소득세를 최초 3년간은 100%, 그후 2년간은 50% 감면하도록 하고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300달러 이내의 경우 부가세ㆍ특소세ㆍ주세ㆍ관세 등을 비과세하고 제주도 내 골프장에 입장할 때도 특소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