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미국의 연예인, 체육인들이 국내에서 거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 연예인, 체육인들이 국내에서 거둔 소득에대해 이들이 법인소속으로 돼있을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한미조세협정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도 과세할 수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키로하고 최근 이같은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국세청은 미국 연예인, 체육인들이 법인명의를 이용해 국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6년 방한한 마이클 잭슨의 경우 2백만달러의 공연료 소득을 올렸으나 당시 과세당국은 마이클 잭슨이 법인소속으로 왔기 때문에 한푼도 과세할 수 없었다.
현재 야구나 농구 등 국내 프로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선수들은 대부분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분류돼 이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20%가 원천징수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개인은 물론 법인소속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