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자치구 세무인력 확보 비상

종부세 지방세 전환 따라<br> 세무인력 100명 필요하지만<br>안행부 "시 군 구별 한명만 추가"<br>내년 징수 차질 등 혼란 불가피


 

 징수비용 보전없으면 업무불가 반발 조짐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추가로 충원해야 할 세무인력은 1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징수예산도 추가로 필요한데 예산이 빠듯한 정부가 자치구가 원하는 대로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인력 충원이 늦어지거나 징수예산이 보전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각 자치구별로 징수 차질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자치구의 추가 소요 세무인력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소요 인력을 파악한 결과 구별 평균 3.6명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조만간 안전행정부 등과 협의해 필요인력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순 계산만 해도 25개 자치구의 추가 소요 인원은 100명이나 되는 셈이다. 이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세무인력 100여명과 맞먹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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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강남 3구의 경우 강북에 비해 소요 인원은 더 많다. 종부세 전국 점유 비율이 13%인 강남구의 경우 최소 18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근 서울시에 제출했다. 강남구의 한 관계자는 “전국 종부세 담당 국세청 소요 인원은 234명으로 징수액 비율로 담당인원을 추정할 때 강남구는 32명이 필요하다”며 “설령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8명이 충원되지 않으면 징수업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종부세 대상 인원이 적은 영등포구도 7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중구·양천·도봉·강동구 등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2~3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자치구 세입에는 변동이 없지만 국세청이 해오던 징수업무를 자치구가 해야 하다 보니 세무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도봉구의 한 관계자는 “현행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돼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세로 교부되고 있는데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부과징수권만 시·군·구로 변경돼 자치구 징세비용만 발생하고 있다”며 “과세자료 정비나 민원 응대 등을 위해 2~3명의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소요 인원을 파악한 후 안행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충원 인력을 확정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만간 안행부 주최로 전국 시도 인사담당자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이 회의에서 시·군·구별로 필요인원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행부는 시·군·구별로 한 명씩만 세무인력 정원을 추가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안행부가 시·군·구별로 정원을 1명씩만 충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인력이 보강되지 않으면 종부세 업무를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세무인력뿐 아니라 징세비용을 놓고도 정부와 자치구 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가뜩이나 사회복지 비용지출로 재정이 어려운데 징세비용을 보전하지 않으면 부과·징수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서울 각 자치구는 양도소득세·퇴직소득세·특별징수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세무인력이나 징수비용 보전 등을 놓고 정부와 갈등 조짐을 보임에 따라 징수 차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에 당장 자치구들이 소득세 신고를 직접 받아 처리해야 하는데 각 구별로 평균 3만~10만건이 넘는다”며 “정부가 터무니없이 인력을 줄이면 징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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