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개인택시면허 발급 행정청 재량"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발급시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보다 택시운전경력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국의 재량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ㆍ趙龍鎬부장판사)는 26일 개인택시 보충면허 예정자 2순위로 통보를 받은 김모씨 등 2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예정자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택시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주는 것으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면허발급요건이나 우선순위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5년 적정 택시운행대수를 7만대로 보고 96년 이후부터 면허반납 등 감차분에 대해서만 보충면허를 발급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7월 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1순위 요건을 「10년 이상 택시 무사고운전자」로, 2순위를 「15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무사고운전자」로 각각 정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5/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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