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같은棟도 조망권따라 1억차이

기준시가 6단계로 세분화<br> LG 한강자이 65평 최상층 1층보다 1억1,800만원 비싸

2일 공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는 지금까지 상.중.하층 3단계로 구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방향, 일조, 조망, 소음 등 환경요인을 감안해 최대 6단계로 세분화됐다. 한강변에 있는 용산구 이촌동 LG 한강자이를 예로 들어 작년과 올해 기준시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최상층의 조망권 가치를 인정해 줬다. 101동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최상층과 최하층의 기준시가는 같았다. 65평의 1-3층 기준시가와 24-25층의 기준시가는 11억8,800만원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올해는 최하층과 최상층의 차이가 1억원 이상이 된다. 1층의 기준시가는 10억5,800만원인 반면 24층의 기준시가는 11억7,600만원으로 1억1,800만원이나 비싸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될 때 1층과 24층이 2억원 안팎 차이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과거 중간층 아파트가 로열층이라는 통념도 고층일수록 비싼 최근의 현실을 반영해 깨졌다. 올해 기준시가는 ▦1~2층 10억5,800만원 ▦3~5층 10억9,600만원 ▦6~9층 11억2,800만원 ▦10~24층 11억7,600만원 ▦25층 11억4,050만원 등으로 높아질수록 대체로 비싸졌다. 같은 단지내에서라도 한강이 보이는 동과 보이지 않는 동의 기준시가 차이도 다소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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