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만 2살 어린이가 복권 1등 당첨의 행운을 안은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실시된 제 1회 현금영수증 주니어복권 추첨에서 주모군(2003년생)이 1등의 행운을 차지, 300만원 상당의 경품권을 받았다.
주군은 이달 초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현금으로 진료비를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진료비는 부모가 냈지만 병원측이 진료기록카드상 진료자인 주모군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다는 후문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미취학아동이 주니어복권 1등 당첨자로 결정되자 복권당첨금 지급규정을 보완했다.
현재 규정상 주니어복권 1등 당첨자에게는 재학중인 학교나 최종졸업한 학교에 500만원 상당의 교육기자재를 기증하도록 돼 있는데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현재 1등 당첨자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 2등 당첨자 3명중 최고 연장자의 학교에 교육기자재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니어복권 추첨은 현금영수증 수취자중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 자동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니어복권은 5천원 이상 소액 현금으로 구매하는 소비자 가운데 청소년이 많다는 점에 착안, 청소년의 현금영수증 수취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청소년 교육 측면을 감안, 주니어복권의 1등 당첨금은 일반 현금영수증 복권 1등 당첨금(1억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300만원으로 책정했고 이것도 현금이 아닌 교육용품을 살 수 있는 경품권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 홍보를 위해 최근 네이트닷컴(www.nate.com) 등과 인터넷 사이트들과 제휴, 네티즌 대상 현금영수증 관련 홍보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