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획재정부가 2011년말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세법 개정을 할 당시 추정했던 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국세청은 8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자료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제도 도입 후 첫 정기 신고를 받은 결과 신고 대상자 1만658명의 96.9%인 1만324명이 1,859억원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납부 세액은 1,800만원이다.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당초 추산 치보다 많은 것은 기업의 영업이익과 특수관계인의 거래 비율 등 변수가 많은데다 세법 개정 당시 세수를 보수적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국세청의 분석 결과 지난해말 44만7,000개의 법인(2012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가운데 1.4%인 약 6,400개 법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됐다.
이번 신고자를 유형별로 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 신고했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801억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43.1%였다.
일반 법인의 주주는 신고자의 22.6%인 2,332명이며, 납부세액은 전체의 41.7%인 776억원이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법인의 주주는 신고자의 75.9%인 7,838명으로, 이들의 납부 세액은 전체의 15.2%인 282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주가 5억2,000만원에 달했으나 일반 법인 주주 3천300만원, 중소기업법인 주주 400만원 등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편차가 컸다.
신고자들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평균 일감몰아주기 비율(거래비율)은 70.3%, 지배주주 등의 평균 주식보유 비율은 31.7%로 집계됐다.
증여세액은 ‘특수관계법인의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증여의제이익)해 산출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에서 공제하는 비율이 30%에서 15%로 낮아져 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자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하는 한편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후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