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러브샷 강요하면 성추행"

대법원 판결

술자리에 자주 등장하는 ‘러브샷’도 원치않는 상대에게 강요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골프장 종업원에게 폭탄주와 함께 러브샷을 강요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8월 모 골프장 식당에서 여 종업원 B(28)씨에게 폭탄주 러브샷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B씨의 목을 껴안고 볼을 비비며 강제로 러브샷을 했다. A씨는 또 다른 종업원 C(28 여)씨에게도 함께 술을 마시던 D씨와 목을 팔로 껴안으며 러브샷을 하도록 강요했다. 대법원은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를 가리킨다”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목 뒤로 팔을 감아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도록 ‘러브샷’을 강요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사건경위 등을 감안할 때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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