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집값 상승률 전국평균 30%이상 '투기지역'

국회 '법시행령' 확정… 양도소득세 重課 >>관련기사 내년부터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곳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주택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물려진다. 또 45평(전용면적) 미만인 고가 주택(시가 6억원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개인들이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특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재의 조합과 건설업체의 공동사업 방식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조합의 단독시행 방식으로 전환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 후 경쟁입찰로 선정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와 건설교통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30% 이상을 웃돌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직전월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을 경우와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 평균을 웃돌 경우에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토지의 경우 '직전 분기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가운데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직전 분기)보다 30% 이상 높거나 전년동기 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오른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투기지역은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며 심의위으로는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부처 대표, 부동산학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재경위는 이밖에 6억원 이상이면서 전용면적이 45평 미만인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폭을 현행보다 소폭 늘렸다. 특별공제폭은 집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25%, 10년 이상이면 50%를 과표에서 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농어민 면세유 혜택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재경위는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상한율을 현행 10%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일용근로자의 면세점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동석기자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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