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제자유구역내 개발계획 확정

인천 청라·영종 운북·광양 화양지구등

인천 청라지구와 영종지구 운북 복합레저단지, 광양만권 화양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ㆍ레저지구의 개발 청사진이 확정됐다. 정부는 12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인천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안과 1-1구역 실시계획안, 인천 영종지구 운북 복합레저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인천 청라지구는 실시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전체 538만평 중 성토작업이 끝난 1-1구역 72만8,000평을 투자유치 용지로 개발하고 GM연구소 부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단 단지조성공사에 필요한 토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1-1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이익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투자유치용지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인천 영종지구 운북 복합레저단지는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3만평 규모의 위락시설과 1만6,000평 규모의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단지, 외국인학교 2개가 배치되게 됐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5개 지구 2만6,091만평에서 5개 지구 2만7,033만평으로 규모가 늘어나고 인프라 관련 사업비도 당초 2조5,667억원에서 4조386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 위원회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만든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을 승인했다. 개발지침에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기반시설계획ㆍ인구수용계획 등 제반계획의 작성지침과 골프장 내 주택건설 세부지침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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