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고액 개인과외 '꼼짝마'

교육청·경찰청·국세청등 합동 단속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고액 개인과외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ㆍ경찰청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불법 고액 개인과외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시행한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에 따라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수강료 초과 징수 등의 사례는 상당수 적발했으나 고액 개인과외에 대한 성과는 미흡했다며 이번 단속의 배경을 설명했다. 학파라치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적발된 학원의 불법운영 건수가 총 5,066건(포상금 지급액은 11억원)으로 증가하고 개인 과외 자진신고자가 시행 전에 비해 3.6배 증가하는 등 일정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적발은 29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고액 개인과외는 단속을 위해 교습장소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도 학원ㆍ교습소와 마찬가지로 관할 지역 교육청에 교습과목ㆍ교습료ㆍ교습장소 등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서울 대치동ㆍ목동ㆍ중계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분당ㆍ일산 등 불법 고액 개인과외의 개연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하는 한편 이미 교육청에 신고를 한 상태로 교습을 하는 개인 과외업자에 대해서도 고액 징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11일 기준으로 전국 교육청에 신고된 개인과외 교습자는 총 7만6,4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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