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존엄사 판결' 불복 대법원에 비약상고

세브란스병원, 2심 안 거치고 상소

지난달 이뤄진 법원의 첫 존엄사 인정판결이 대법원에서 재심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세브란스병원은 존엄사 1심 판결에 대해 곧바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는 비약적상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비약적상고(飛躍的上告)는 1심 판결에 대해 2심(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상고심)에 상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비약적상고를 하려면 원고 측에서 세브란스병원의 방침에 동의해줘야 한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1월28일 8개월간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하고 있는 어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6ㆍ여)씨의 자녀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존엄사를 인정,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생명에 관한 문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자칫 초래될 수 있는 생명경시 풍조를 막기위해 입법 전까지는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상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어 “다만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약상고를 결정했다”며 “정해진 비약상고 절차에 따라 즉시 원고 측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비약상고를 결정한 이유로 ▦환자의 기대여명이 3~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살인죄로 성립되지 않으려면 사망시기가 임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인간의 존엄성만을 근거로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하고 있어 기존 판례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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