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포스코인디아' 특구 지정될듯

印정부에 'SEZ'신청…곧 공식승인 예정<br>관세서 수출·법인세등 파격적 면세 혜택…포스코 '印프로젝트' 순항궤도본격진입




포스코 인도제철소가 현지 중앙정부로부터 경제자유특구(SEZ)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관세와 수출세ㆍ법인세에 이르기까지 파격적인 면세혜택을 누리는 등 인도 프로젝트가 순항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7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인디아는 최근 주정부의 추천을 받아 중앙정부에 경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 조만간 공식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현지 제철소 운영 및 국내 원자재 반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또 이르면 이달 중 오리사주 정부로부터 철광석 광산 탐사권 추천을 받아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지법인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제 인도 주정부 및 중앙정부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을 넘어섰다"며 "인도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제철소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 주민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며 공사용 해안도로 건설, 가설전력 설계 등 주변 인프라 구축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인디아는 오는 10월 중 공사용 해안도로와 가설용수 등의 설계를 개시해 실질적인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더욱이 철도 사용권에다 항만 건설을 위한 협정도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료 하역과 철강제품 운반을 위한 주변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포스코인디아의 이 같은 성과는 지난 4월 오리사주 정부가 외국 철강사에 취한 태도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오리사주 정부는 4월 전세계 43개 철강회사 중 5개 회사와 체결한 제철소 건설 양해각서(MOU)를 파기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이 없는 철강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포스코인디아의 한 관계자는 "현지업무 중 가장 까다로운 것은 정부와의 행정절차"라며 "제철소 부지 중 불법 거주민이 없는 국유지(1,135에이커)에 대한 양도도 허가받아 인도 정부와의 협조체제가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부지 면적인 4,004에이커 중 국유지(3,574에이커)의 40%를 이미 확보한 것이다. ● 이동희 포스코 전무 사내 통신망서 밝혀 "공격적 인수합병 나서겠다" 이동희 포스코 전무(CFO)는 최근 사내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전무는 "포화상태가 지속되는 현재로서는 M&A를 통한 성장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철강산업의 포화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해외에서 찾아야 하는 만큼 눈(관심)을 해외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담당 부문장인 이 전무가 M&A를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포스코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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