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각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시스템을 고쳐 3월 20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은행 별 대출 가산금리를 비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들은 온라인 상에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공시대상은 ▦분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가계대출 3개와 ▦운전자금 신용대출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중소기업대출 3개다.
공시 내용은 가계대출의 경우 전월, 중소기업대출은 직전 3개월 평균 대출기준금리와 가산금리다. 은행별 신용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재분류해 매달 20일 공시한다.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 일에 공시한다. 각 은행은 전월 신규취급 대출의 평균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자체 검증한 후 매월 19일까지 은행연합회에 내야 한다.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바꿔드림론, 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정책성 대출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은행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적격대출 및 새희망홀씨는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