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의 1차 안전망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개편하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신청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려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을 소득 하위 70%로 사전에 묶어놓으면 경제상황의 변동이나 노인인구의 소득증가 추이 등에 따라 수급대상 규모를 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같이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인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형식적으로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부자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 일부를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게 되면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거나 11년까지만 가입해 65세 이후에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 측은 "기초연금은 무연금 빈곤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스스로 노후소득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