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인사]금융감독원

골프ㆍ콘도 회원권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한다는 금융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특히 회원권 판매사가 고객이 가입한 보험금으로 대출을 받아 챙겨도 구제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다. 소보처는 회원제 콘도미니엄이나 골프장 등은 회원권 구입시 보증금이나 입회금을 받지만 보험을 통한 반환 보장장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환은 보험이 아니라 사업자와 회원간 계약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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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사업자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종료 후 받는 만기보험금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유인하여 회원권을 판매했다. 그러나 이는 수혜자만 회원이고 계약자는 사업자인‘타인을 위한 저축성 보험’이어서 사업자가 중도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회원은 보상받을 수 없다. 실제 2,062명의 회원에게 이 같은 방식으로 회원권을 판 뒤 17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리조트 측이 마음대로 쓴 피해사례도 나왔다.

소보처는 콘도ㆍ골프 회원권을 살 때는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따져 계약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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