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다. 소보처는 회원제 콘도미니엄이나 골프장 등은 회원권 구입시 보증금이나 입회금을 받지만 보험을 통한 반환 보장장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환은 보험이 아니라 사업자와 회원간 계약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종료 후 받는 만기보험금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유인하여 회원권을 판매했다. 그러나 이는 수혜자만 회원이고 계약자는 사업자인‘타인을 위한 저축성 보험’이어서 사업자가 중도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회원은 보상받을 수 없다. 실제 2,062명의 회원에게 이 같은 방식으로 회원권을 판 뒤 17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리조트 측이 마음대로 쓴 피해사례도 나왔다.
소보처는 콘도ㆍ골프 회원권을 살 때는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따져 계약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