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과 보험료전액 취소등 위헌결정땐 엄청난 파장

[국민연금법 위헌심판제청] <br>법원, 소득기간도 문제삼아 복지부 즉시 법개정 검토<br>지역가입자 보험료체계 큰 변화 가져올듯

법원이 국민연금법의 ‘소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즉시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가는 등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적지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수백만 가입자의 체납 보험료를 포함해 부과된 보험료 전액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뭐가 문제인가= 법원이 문제삼은 부분은 두 가지다. 우선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소득’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즉 가입대상자의 ‘총수입’인지, ‘순소득’인지 명확하지 않고 특히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인지 아리송하다는 것. 이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결국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재 해당조항에서는 국민연금법상 소득의 개념을 ‘일정 기간 동안의 근로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용 등에서 얻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소득신고 기간’도 문제삼았다. 가입자가 비록 소득을 자진 신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돼 사실상 신고가 강제됨에 따라 어느 기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연금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에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될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시스템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권장하고 있어 보험료 부과에 어려움이 많다”며 “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경우 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법에 얽매이다 보면 ‘노후소득’ 보장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소득신고 기간은 시행령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어떻게 될까= 헌재의 최종 결정 여부를 떠나 일단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가 즉시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의 개념을 어느 부분까지 구체화시킬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소득의 개념이 명문화될 경우 지금처럼 소득이 적더라도 노후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원천봉쇄되는 것은 물론 반대로 많이 벌면서 하향 신고할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농후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소득의 개념을 적어도 국세청처럼 총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공단은 가입자가 내지 않은 체납액을 말소시켜야 하는 등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위헌결정이 난다면 체납 보험료를 포함해 부과된 보험료 전액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연금을 납부한 수백만명의 가입자에게는 납입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며 그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도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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