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택지개발등 공익사업때 무허가 세입자도 이주비 지급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8일 공익사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세입자, 영세 농어민 등의 보상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던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 공익사업 고시가 있기 1년 이전부터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 보상금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이전비를 현행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에서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상향 조정했다. 3인가족이라면 801만원에서 1,068만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해 영업을 해 온 사람도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 영업을 했다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영업보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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