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영권 포기각서 완화조건 종금,한은특융 받기로/19사 사장단회의

진로·대농·기아그룹 등 부도유예협약 적용 기업들에 대한 여신규모가 자기자본의 50%를 넘어서는 19개 종합금융사들이 조건부로 한은특융을 지원받기로 결정했다.19개 종금사 대표들은 19일 종금협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2시간여의 격론 끝에 경영권 포기각서 내용의 완화를 조건으로 해 1조원 규모의 한은특융을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금사들은 특히 「건전경영이 저해될 경우」라는 기존 경영권 포기각서의 내용이 「건전경영이 저해돼 한은특융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로 완화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들 종금사는 또 20일까지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외한 제반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키로 했다. 종금사들은 다음주초 당국의 반응을 보고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한은과 재경원은 종금사에 대한 특융 분배방식과 배분금 규모를 다음주중 확정, 오는 25일 열릴 임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께 지원자금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은특융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금사는 한국, 현대, 한불, 아세아, 새한, 한외종금 등 서울소재 기존 6개사와 울산, 항도, 한길, 경수, 동양종금 등 11개사다.<김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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