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정 전 총장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정 총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 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STX조선해양, STX엔진 등으로부터 아들이 설립한 요트 회사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7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요트앤컴퍼니는 2008년 해군이 개최한 국제 관함식 행사의 부대 행사인 요트 대회를 진행했으며 STX측은 요트앤컴퍼니에 광고비 명목으로 7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정 전 총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합수단은 강덕수 전 회장과 윤연 상임고문 등 STX 관계자들로부터 정 전 총장이 먼저 광고비를 줄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장은 2008~2010년 참모총장을 지냈다. 그는 2012년 군인복지기금 횡령 혐의로도 법정구속됐다가 그해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