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사 복수면허 취득 "의료기관 한곳만 개설" 불합치

법원 "직업 자유·평등권 침해"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하나의 병원만 세울 수 있도록 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둘 다 취득한 윤모씨 등이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세울 수 있다’고 규정한 의료법으로 인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해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면허에 따른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한 규정한 의료법 33조 2항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한 것으로 불합리하며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