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파트타임제' 박사과정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

교육부 "투명성·공정성 확보"…직장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대


국내에도 이르면 내년 새 학기부터 외국처럼 파트타임제 박사과정이 도입된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박사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의 박사학위 과정에 전일제(full-time)와 구분되는 파트타임제(part-time)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관련 학칙을 개정하게 할 방침이다.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학업 과정 이수, 논문심사 등 대부분의 학사내용을 학칙으로 정해 대학 자율로 운영하고 있다. 박사과정에 파트타임제가 도입되면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수업연한(course-work)이 3년 이상으로 길어지는 대신 학기당 수강학점이 기존 9학점(3과목)에서 6학점(2과목)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체 학비는 학점을 기준으로 설정되므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박사 과정의 경우 수업이 끝나면 통상 3년 이상의 논문작성 과정이 뒤따른다. 교육부는 이밖에 수업 대참 및 허위출석 처리 등 대학원 수업의 학사관리를 강화하고 논문대필 및 표절 등 부정행위 심사기준도 명확화ㆍ구체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 대학 내 연구부정행위 접수창구 및 조사기구(가칭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해 일부 연구비리 관행도 근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박사과정 파트타임제 도입으로 일반 기업이나 공무원 등 직장인의 학업부담이 줄어 평생교육 체제가 활성화되고 박사학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의ㆍ치의학과 박사학위 부정 수급 등으로 고급 지식활동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파트타임제가 도입되면 직장인 학생과 교수간의 무리한 편의 제공과 이에 따른 부정비리 관행이 크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최근 ‘박사학위 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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