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CD관련 '사이드마운팅 기술' "LG필립스LCD에 독점 소유권"

美 뉴욕 중재위원회 판결 대만과 소송 유리한고지에

LG필립스LCD가 LCD특허 소송에서 대만 청화픽처튜브(CPT)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LG필립스LCD는 25일 미국 뉴욕의 중재위원회가(AAA)가 최근 CPT가 제기한 ‘사이드 마운팅(Side Mounting)’ 기술 소유권 확인 중재 요청에 대해 LG필립스LCD에 독점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LG필립스LCD의 독점소유권이 인정된 사이드 마운팅 기술은 LCD를 외부 케이스와 결합할 때 측면에서 나사를 박는 기술로 전면에서 나사를 박는 기존 ‘프런트 마운팅(Front Mounting)’에 비해 더 얇은 LCD 모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2년 8월 LG필립스LCD가 CPT를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사이드 마운팅 등 LCD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으며 이에 대해 CPT는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김주섭 LG필립스LCD 특허 담당은 “이번 판결로 사이드 마운팅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그동안 CPT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기술 소유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법원은 LG필립스LCD가 CPT를 상대로 제기한 사이드 마운팅 및 기타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공판을 오는 10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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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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