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일 "현재 론스타에 대한 막바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달 중 결론을 내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론스타의 일본 소재 계열사인 PGM홀딩스를 특수관계인(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으로 판단하면 산업자본이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자본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PGM홀딩스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둔 비금융사들의 자산합계는 지난해 말 현재 2조8,200억원. 따라서 PGM홀딩스를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면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PGM홀딩스는 지난 2004년 론스타의 계열사로 편입된 만큼 2003년 이뤄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를 문제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인정하되 별도의 행정조치를 내리기 어렵다는 형태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판정한 뒤로 새로운 사실 확인이 됐으므로 이번에 산업자본이라고 판정한다고 해서 말을 뒤집는 건 아니다"라며 "여러 쟁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논란으로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비롯한 은행 소유 규제에 적잖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보고 학계,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해 안에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