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개월간 범정부차원 학교폭력 집중단속

가해학생 자진신고땐 선처…'UCC 신고 코너'도 신설

정부는 새 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3개월간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자진신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김성호 법무부 장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공동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폭력 추방의 날’인 12일부터 6월11일까지 3개월 동안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의 신고 접수와 함께 가해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병행한다. 신고 대상은 초ㆍ중ㆍ고교 재학생이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중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ㆍ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 및 피해학생 등이다. 신고방법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신분 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해 신고를 접수하며 인터넷ㆍ전화ㆍ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가족이나 교사ㆍ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17, 182, 112이며 인터넷 신고는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학교ㆍ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www.117.go.kr), 실종아동찾기센터(www.182.go.kr)와 각 경찰서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경찰청은 또 동영상 신고를 받기 위해 사이버 경찰청에 ‘동영상 UCC 학교폭력 신고코너’를 신설했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폰투웹 시스템’도 조만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진신고한 가해학생에게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지만 선도조치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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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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