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T-SKT, 통신 결합상품 도입 '격돌'

KT 허용 요청 계획에 SKT선 "경쟁력 없다"


KT-SKT, 통신 결합상품 도입 '격돌' KT 허용 요청 계획에 SKT선 "경쟁력 없다" 한영일 기자 hanul@sed.co.kr 최광 기자 chk0112@sed.co.kr KT와 SK텔레콤이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패키지로 묶은 결합상품 허용 문제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조만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허용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정통부가 지난 8일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설비경쟁을 서비스경쟁으로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KTㆍ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들도 결합상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풀이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36조에 따르면 공정경쟁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결합상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지배적사업자인 KT의 경우 시내전화와 휴대폰을 결합한 ‘원폰’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요금할인은 불가능하다. 현재 KT가 내놓고 있는 ‘네스팟+이동전화’ 또는 ‘메가패스+스카이라이프’ 등의 결합상품은 부가 서비스이거나 통신이 아닌 다른 분야와의 결합으로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KT는 결합상품이 허용될 경우 시내전화와 이동통신, 또는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에 대해 할인된 요금을 적용,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통신 컨버전스의 활성화로 다양한 결합상품이 나오고 있지만 단순한 기능의 결합에만 그치고 있다”며 “소비자 후생 확대 등을 위해 결합상품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통신시장에서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돼 있는 SK텔레콤은 결합상품 판매 허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SK텔레콤의 특성상 경쟁력 있는 결합상품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KT가 결합상품을 통해 이동통신분야로까지 진출할 경우 파괴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ㆍ무선통신시장에서 각각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KT와 SK텔레콤이 결합상품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180도 다른 입장인 셈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필수통신설비에 대한 결합상품 판매가 허용될 경우 시내전화나 초고속인터넷의 시장지배력이 다른 영역으로 옮아가 불공정한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며 “공정 경쟁과 장기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설비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2/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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