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손 이용한 유사성행위 성매매특별법으로 첫 기소

법의 맹점 악용한 변태업소 단속의 선례될 듯

검찰이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성매매특별법단속 대상으로 간주해 처음으로 기소하는 등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여성 20여명을 고용, `00스포츠피부클리닉'이란 상호를 내걸고 남성 손님들에게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주고 그 대가로 1인당 6만원씩 받은 정모씨를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업소 손님 3명과 손으로 이들의 변태 성행위를 도운 여종업원 8명 등기타 사건 관련자 1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작년 9월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손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성행위로 보고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상 유사성행위는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등으로 규정돼 있어 수사기관은 `손으로 하는 행위'는 유사성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해석했다. 검찰은 그동안 `손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 음란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풍속영업규제법을 적용해 단속했지만 이 법에 규정된 `풍속영업'은 목욕장,숙박.이용업소 등에서 이뤄지는 음란행위만 규제하고 있는 것이 맹점이었다. 성매매특별법도, 풍속영업규제법도 다스리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 변칙스포츠마사지업소들이 성업했고 서울에만 현재 70여개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소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및 금품이 오가는 유사 성교행위에대한 엄격한 단속을 피하려는 남성들이 몰리면서 호황을 누렸다고 검찰 관계자가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피부관리업종 등으로 간판을 내건 이들 업소에 대해 무자격 안마시술 행위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각각 처벌하는 방식으로 우회단속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을 통해 풍속영업규제법의 적용대상에 스포츠마사지업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정면돌파'를 선택, 유사 성행위를 이번에 성매매특별법으로 기소할 수 있었다. 중앙지검은 이례적으로 이달 14일 수사.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손을 이용한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를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만약 법원이 검찰과 판단을 같이 한다면 앞으로 변태업소를 찾는 남성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그간 검찰은 유사성교행위를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한 결과 변태업소 처벌에 소극적이었지만 이번의 기소사례가 전국 검찰에 전파되면 변태업소도 단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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