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죽전·풍덕천등 용인 5개동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경기 용인시 신봉ㆍ죽전ㆍ성복ㆍ풍덕천ㆍ동천동 등 5개 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용인시 신봉동 등 5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이번에 용인시 5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3월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 아파트 가격이 전월 대비 2.5%, 3개월 전 대비 3.6%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월간 1.5%, 3개월간 3% 이상 상승)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21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60㎡)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21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지만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21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ㆍ등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 5개 동의 경우 현재보다 취득ㆍ등록세가 30~6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죽전동 현대홈타운 38평은 취득ㆍ등록세가 996만원에서 1,313만원으로 32% 오르며 신봉동 삼성쉐르빌 49평은 833만원에서 1,173만원으로 41% 늘어난다. 또 동천동 신명스카이뷰 34평은 683만원에서 1,103만원으로 무려 61%나 취득ㆍ등록세가 증가한다. 한편 용인시 5개 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구ㆍ송파구ㆍ강동구ㆍ서초구ㆍ용산구,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 모두 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충남 천안시(전월 대비 1.9%, 3개월 전 대비 4.5% 상승)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기준에 해당됐지만 이사철 등 일시적ㆍ국지적인 가격상승으로 판단돼 지정이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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