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세硏 "경미한 조세범 과징금제도 도입"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조세범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조세범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안' 이라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과징금제도를 조세제도에 도입하면 과세당국이 사법부의 판단 없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연구위원은 "지나친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기업 도산, 전과자 양산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무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제를 도입하면 전과자 양산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징금제를 도입하면 부주의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법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조세법규 위반자 등을 전과자로 만드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이어 "최근 납세자의 조세회피기술이 발달해 실무상 조세회피행위와 조세범칙행위의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조세범 추적이 곤란해지는 문제도 과징금제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연선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