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통사 휴대폰 요금 원가 자료 공개하라"

법원 판결… 업계 파장 예상

법원이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요금 원가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정보공개 대상이 된 요금 관련자료는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기기를 망라해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동통신 업계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가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결과는 일부승소지만 요금산정ㆍ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해 방통위가 보유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것이어서 법원이 사실상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동안 휴대폰 요금 산정근거를 놓고 시민단체 등이 꾸준히 공개 요구를 해왔지만 법원이 휴대폰 요금 산정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가 공개를 명한 정보는 요금 원가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와 관련된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한 적정성 심의ㆍ평가 자료, 이통 3사가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다. 다만 통신사의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항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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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통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높다며 요금원가와 산정자료를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지만 방통위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판결문을 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방통위)의 보조참고인인 SK텔레콤 측도 "통신요금 원가는 기업전략까지 노출될 수 있는 핵심 영업정보"라며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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