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병원ㆍ종합병원 진료비와 CT촬영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5%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기존의 응급ㆍ긴급환자 외에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한센병 환자,장애인(1~4급),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까지 확대했다.
또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의료급여 상한일수(연간 365일)를 초과해 급여혜택을 받아야 할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사후승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장애인이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4인가족 기준 소득인정액 102만원 이하)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기초생활보장대상 차상위자(4인 기준 103만~122만원) 중 만성질환자 등이다. 9월 말 현재 57만9,000명 규모로 내년에는 66만1,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