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 서울 관광호텔 과밀부담금 면제

건설교통부는 올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 외국인 관광객들의 숙박난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이에따라 판매용 대형건축물(1만5,000㎡이상)과 업무·복합용 대형건축물(2만5,000㎡)안에 신증축되는 관광호텔 객실부문에 한해서는 객실규모에 관계없이 과밀부담금이 100% 면제된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억제하고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건물의 신증축때 표준건축비(금년 기준 ㎡당 104만6,000원)의 10%를 부과, 도시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러나 과밀부담금 면제대상을 3월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는 관광호텔로 제한했으며 관광호텔이 차지하는 면적도 연면적의 10%이상이 되도록 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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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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