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27일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기업주에게 경영권을 포기토록 하는 것은 기업회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영권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상의는 「기업부도방지 노력관련 업계의견」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영권 처리기준은 부도위기의 원인과 사전·사후 자구노력 여부, 기업인의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특히 경영권처리기준을 마련한 이후에도 기업주는 강한 기업회생의지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 자구노력기간을 부여한 후 그 실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아울러 기업의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기업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부도방지협약에 은행권과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부도방지협약의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리한 채권회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에도 협의회 회부신청권을 부여하고 기업이 신청하는 날부터 부도방지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용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