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말정산 잘하기 (1)

연말정산 잘하기 (1) 아침 6시 30분. 세수하고 이를 닦습니다. 치약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침 7시 정각. 자동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1500cc 자가용의 경우 특별소비세는 빼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하면 거의 8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게다가 휘발유에도 특별소비세 1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시 30분. 회사에 도착해서 모닝 커피를 한 잔 하거나 담배를 한 대 피울 경우에도 어김없이 특별소비세가 붙습니다. 게다가 세금 많이 내는 것이 하도 억울해서 맥주 한 잔 걸치게 되면 세금을 통째로 마시는 셈입니다. 맥주 한 병의 원가는 200∼300원인데 주세(酒稅), 교육세, 부가세 등을 합하면 세금이 500원이 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율을 분석하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의 1/4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라고 합니다. 1년 월급 가운데 세 달치는 오로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연말정산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때는 더욱 절실합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부양가족을 늘리세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한 사람당 10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20%가 적용되는 경우는 부양가족 한 사람에 20만원(= 100백만원 ~ 20%)씩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부양가족을 늘릴 수 있을까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더 낳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부양가족은 반드시 아내(배우자)와 자녀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연세가 60세가 넘는 아버님이나 55세가 넘는 어머니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함께 모시고 사는 부모님이란 친가 부모님은 물론이고 장인 장모도 함께 모시고 살아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딸 자식도 자식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면 주민등록을 현 주소지로 옮기면 됩니다. 부모님 두 분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기만 하면 당장 부양가족이 2명 추가되므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세를 44만원(=200만원~20% + 주민세 4만원)이나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낸 경우처럼 실제로 부양한 경우도 증빙서류만 갖추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물론이고 아내나 자녀 앞으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도 연간 70만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장성 보험이란 자동차 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종신보험 등을 포함해서 자기가 낸 보험료가 만기에 타는 환급금보다 적은 경우는 이름을 따지지 않고 모두 보장성 보험에 해당됩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도 보장보험료는 남편이나 아내 어느 쪽으로든 보장보험료 소득공제를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거하는 부모님이 계약자가 되고, 홍길동씨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홍길동씨 앞으로는 보장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홍길동씨의 소득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버님이 근로소득자라면 아버님의 연말정산에서 보장보험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내준 개인연금 보험료도 공제받으세요 소득 공제와 관련 있는 저축상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연금입니다. 1년 불입액의 4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도는 72만원까지. "우리 회사처럼 한달 15만원 개인연금 보험료 중에서 7만 5,000원은 회사에서 내 주고, 나머지 7만5,000원만 자기가 내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지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매달 지원해 주는 금액까지 합산해서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7만 5,000원씩 1년에 90만원을 본인 부담으로 내고, 회사가 이만큼을 보조해 준다면 개인연금 소득공제는 회사가 내는 90만원을 합쳐서 180만원의 40% 즉 7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나 절에 낸 헌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이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3,000만원이면 근로소득 공제는 1,050만원. 따라서 기부금 공제는 1,950만원(=3,000만원 - 1,050만원)의 5%에 해당하는 52만5,000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20%인 직장인이라면 여기서도 10만원 정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나 절에서 발급하는 헌금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한테 가서 헌금 영수증을 달라고 해요?"하고 반문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심이 깊다면 이렇게 세금 환급 받은 돈으로 또 다시 헌금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맞벌이 부부는 고소득자에게 넘기세요 부부가 모두 맞벌이 봉급생활자라면 보장성 보험 공제라든지 부양가족 공제 등 아내 또는 남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소득 공제 항목은 무조건 월급이 많은 쪽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 소득이 많아서 누진소득세율이 20%가 되고, 아내는 10% 소득세율이 적용된다면 똑같이 100만원 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남편 쪽으로 공제를 받으면 20만원(=100만원~20%)의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아내 쪽으로 붙으면 10만원(=100만원~10%)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도를 넘기면서까지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심한 선생이 줄인 세금은 모두 100만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손쉽게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탈세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래서 아는 게 돈이라는 말이 생겼나 봅니다.입력시간 2000/11/27 11:0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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