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체크카드 1일 한도 600만원으로

새해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 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체크카드 긴급 한도증액 요청도 24시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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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따르면 기존 200만~300만원이던 체크카드 1일 한도가 두 배 이상 많은 600만원으로 늘었다. 혼수 장만, 가전 제품 구매 등 고가 상품 구매시 기존의 이용 한도로는 결제가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신한·KB국민·삼성·현대카드 등 13개 전업 및 은행 겸용 카드사는 이미 체크카드 이용 한도를 증액했거나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체크카드 회원이 긴급 필요에 의해 일시 한도확대 요청을 할 경우 내년 초부터 24시간 콜센터를 통해 즉시 처리가 가능해진다. 반면 체크카드의 24시간 결제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에 본격화될 예정이다.


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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