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주인찾아주기 운동

잠자는 예금 3,100억·보험금 2,413억11월 7일~12월 4일 특별 홍보기간 설정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행과 보험사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이 주인을 애타게(?) 찾고 있다. 휴면예금이란 소액예금을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은행들이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는 예금으로 지난 9월 말 현재 3,100억원(5,200만계좌)에 달한다. 휴면보험금 역시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돈으로, 지난 5월말 현재 2,413억원이나 된다. 휴면예금의 경우 작년말(1,780억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고, 휴면보험금도 작년 3월(1,514억원)보다 1,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고에 잠겨 있는 돈이 갈수록 늘어나자 각 금융회사를 통해 '주인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다음달 7일부터 12월4일까지를 '휴면예금 찾아주기 특별홍보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각 은행들은 영업장 안내문 설치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전화나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잠자는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도 보험사들 스스로 돈을 찾아주는 노력을 적극 기울이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우선 휴면보험금이 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중 10만원 이상인 돈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해 주소지를 확인한 뒤 직접 통보해야 한다. 또 계약자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 존재여부 및 계약사항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보험계약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자가 보험사를 찾지 않고도 은행통장으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인이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병호 금감원 조직영업감독팀장은 "앞으로 휴면보험금 잔액이 평균 이상인 보험사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제를 도입하고 내년 3월부터 휴면보험금 실태를 공시하도록 한 뒤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엄중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전에 통장을 만든 뒤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관리소홀로 통장 등을 분실한 은행 예금고객이나 보험계약자들은 스스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생각지도 않았던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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