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과 성희롱을 한 3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9월 같은 이유로 4명을 고소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고소당한 4명은 각각 1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거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고소조치 이후 악성민원이 한달 평균 2,286건에서 1,109건으로 51.5% 감소하는 효과를 봤지만 일부 악성민원인이 여전히 상담사들을 괴롭히고 있어 추가로 고소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악성민원과 별도로 말꼬리를 잡기나 자기주장을 반복하는 ‘강성 민원’도 지난해 12월부터 중점관리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감정노동자인 상담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시민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폭언ㆍ욕설ㆍ성희롱이 없어질 때까지 강도 높은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