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은행 '예금자보호' 상품 잇단 개발

3일 금융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예·적금 2,000만원까지만 보호됨에 따라 지방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신상품을 개발중이다. 이들은 Y2K 문제로 이달까지는 판매가 어렵지만 이미 준비를 거의 끝냈으며 3월부터 고객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전북은행은 3월 중으로 2,000만원 이상의 예금은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되는 신상품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가입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가입 후 이자가 붙어 2,000만원이 넘어가면 이 금액이 고객의 가족 명의로 돼 있는 연결계좌로 이체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하면 한 계좌의 예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게 돼 원리금이 100% 보장될 수 있다. 전북은행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정기예금보다 0.5%포인트 정도 금리를 더해 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대출과 연계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보호하는 예·적금 금액 2,000만원은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나머지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를 겨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예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예금불입금액의 일정 비율(1.5~2배)을 무보증 신용대출해주게 되면 고객이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같은 개별 움직임과 함께 지방은행들은 공동으로 은행간 제휴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방은행간 또는 지역의 제2금융권과 공동으로 2,000만원이 넘는 고액예금을 분산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3~5년만기 3,000만~5,000만원짜리 정기예금을 든다고 할 때 분산예치할 수 있는 예금을 2~3개 금융사가 공동으로 받는 형식이다. 이렇게 하면 고객은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해 두개 이상의 금융사에 직접 가서 예금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지방은행들이 이처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시중은행들은 이렇다할 준비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예금자보호법에 맞춰 상품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고객들에게 우량한 은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기석기자HANKS@SED.CO.KR

관련기사



한기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